조흥銀 노조간부, 파업기금 30억 횡령
조흥銀 노조간부, 파업기금 30억 횡령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주식투자 20억 손해


조흥은행 노조간부가 조합이 조성한 파업기금을 수십억원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조흥은행 노조 총무부장인 이모씨(37)는 지난해 11월 노조가 파업기금으로 조성한 66억원 가운데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파업기금 중 투옥 등으로 피해를 본 노조원들을 위해 조성된 희생자구제기금 30억여원을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에 걸쳐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중 2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10억원이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출소한 허흥진 노조위원장이 파업기금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중부경찰서는 이씨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조흥은행측은 이씨의 면직을 위한 징계조치를 검토중이며, 노조는 1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유용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