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29일 내년 1월 3일부터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은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 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직접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회절차를 개선, 증협과 증권사간의 계좌요청 및 조회결과 전송업무를 전산화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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