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내년부터 장외전자거래 시장의 주가가 단일가에서 변동가로 전환됨에 따라 공시서류 접수시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서류를 접수하려는 기업들은 내년 1월2일부터는 오전 7시30분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 오후 4시)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또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공시서류를 금감원이 제공하는 전자공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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