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흥 등 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징계조치
금감원, 조흥 등 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징계조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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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흥, 하나은행, 수협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현 임직원 27명을 징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중 조흥은행은 재무구조가 불량한 4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여신을 취급해 740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을 종합검사에서 적발당하고 전현직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은 임원 13명, 직원 4명이며 임원중 1명(현직)은 주의적 경고, 12명(퇴직)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직원들은 모두 퇴직했으며 문책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여신을 부당취급해 96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킨 하나은행은 8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5명(현직)은 문책, 3명(퇴직)은 문책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또 여신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지않은 수협은 2명의 직원이 문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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