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매각위 조흥銀 인수조건 수용
신한, 매각위 조흥銀 인수조건 수용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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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격 최저 주당 6150원 선 잠정 결정

조흥은행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지주가 매각소위의 인수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는 매각소위가 신한 측에 제시한 4가지 인수조건인 인수가격 최대 상향 조정과 40%의 주식 대금 지급시 최저가격 보장, 사후보장 등 부대조건 최소화, 조흥 브랜드의 사용 권고 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이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인수가격. 당초 신한지주는 정부 지분 80.04%를 주당 6150원씩 현금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40.04%에 대해서는 주당 2.91대 1 비율로 신한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 주식을 시가로 반영할 경우 인수가격은 주당 평균 5460원에 불과해 헐값매각 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관련 매각소위는 최소한 주당 6150원을 보장받을 방침을 신한 측에 전달, 이 제시안을 신한이 받아들여 주식으로 지급하는 최저가격은 6150원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각소위는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주당 가격을 6200~6300원으로 최대한 올려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자위와 신한지주는 사후보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실사 후 추가부실이 발견되면 인수가격을 최대 10% 깎기로 한 항목을 양측이 합의해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신한은 조흥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조흥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한 공자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조흥이나 신한조흥의 방식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 측 관계자는 신한으로서는 조흥은행을 인수해 얻게 될 시너지효과가 매각소위의 조건을 수용하는데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최종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협상의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였던 조흥은행 매각작업은 그 진행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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