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동원증권등 4개사 불건전 매매 적발 제재
증권거래소, 동원증권등 4개사 불건전 매매 적발 제재
  • 김성호
  • 승인 2003.1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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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계정에 의한 상품운용과 관련해 불건전 매매를 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거래소는 9일 규율위원회를 열고 자사 상품계좌로 상습적인 불건전 매매를 한 동원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제재금 1억원 및 관련직원 문책과 회원주의 및 관련직원 문책을 요구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동원증권은 올 1월2일부터 8월8일까지 자사의 상품운용을 맡고 있는 모 투신운용이 S종목 보통주 등 8종목의 종가를 높이기 위해 장 마감 10분 전부터 이루어지는 종가 결정 동시호가 때 직전가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것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시가 왜곡을 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굿모닝신한증권은 올 7월22일부터 9월19일까지 자사 상품계정내 H종목보통주 등 두 종목의 종가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G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불건전 매매에 대한 내부통제조치 미흡으로 회원주의 및 관련직원 조치를 요구 받았다.

LG투자증권 지점은 K전기 보통주 등 5개 종목의 허수성 호가 제출과 관련해 지난 3월 거래소로부터 서면으로 계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위탁자의 허수성호가가 지속적으로 제출됐다.

또 현대증권은 모 지점이 거래소로부터 위탁자 K계좌와 P계좌에 대해 총 7회의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고 불건전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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