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케이뱅크, 더본코리아 등 대어(大魚)들이 코스피200 지수 특례 규정 개정으로 조기 편입이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부터 신규상장 6개월 이내 종목에 대해서는 코스피200지수의 대형주 특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신규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과 일평균유동시가총액에 0.5를 곱해 시총 50위 내에 들어야 조기 편입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보통주 중 시장대표성, 사업대표성, 유동성 등 기준으로 선정된 20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6월과 12월에 정기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변경 대상이 되려면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시가총액 순위가 보통주 기준으로 50위 이내 포함될 경우 특례를 적용해 3·6·9·12월 중에 가장 먼저 도래하는 선물 만기일에 편입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한지 6개월 이내인 종목이 특례 심사로는 못 들어가도 정기 심사를 거쳐 편입이 가능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상장한지 6개월 이내인 기업은 신규상장 특례를 통해 못 들어오고, 정기심사 시점에 6개월을 못 채우면 편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건이 강화됐을 뿐, 특례 편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특례편입 요건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면서 ETF 등 상품 운용 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특례 편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케이뱅크와 더본코리아 등 연내 상장을 예고한 대어급 기업들의 지수 조기 편입이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200에 조기 편입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의 투자자금과 외국인 투자자 등이 유입돼 주가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200에 특례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은 넉넉하게 잡고 시가총액이 10조원 정도는 나와야 한다"며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살펴보면, 거론되고 있는 대어급 기업이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주식 시총 10조원인 신규상장 기업의 유동주식비율이 30%일 경우 유동주식 시총이 3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특례편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또한 해당종목은 신규상장 특례편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규상장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정기변경에서 대형주 특례편입도 편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유동주식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상장 종목은 약 1년 내외 기간에 코스피200 특례편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기존에는 수시변경 신규상장 특례에 실패하더라도 상·하반기 정기변경 심사기준일 이전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보통주 50위 이내면 정기변경의 대형주 특례로 편입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심사기주일 대비 상장 6개월 이내 종목은 해당 특례가 미적용되면서 반기 정기변경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연구원은 "그간 국내 주관사 등이 지수 편입 모멘텀을 이용하기 위해 상장을 준비할 때 과소한 물량을 시장에 풀고, 유통되는 주식이 적은 만큼 상장 당일에 투기적인 수급이 되면서 시가총액의 상승과 주가편입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가 코스피200 같은 주요 지수에서 극복하려 한 것에 대해선 높게 평가받아야 하며, (특례 기준 개편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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