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청구에 21만 명 참여···사상 최다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청구에 21만 명 참여···사상 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유튜버 김성회 씨, 8일 헌법재판소서 기자회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출했다. (사진=이도경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출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반입을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751명의 게이머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역대 최다 청구인이 모인 헌법소원으로,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당시 약 9만6000명의 청구인이 모인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청구인 모집은 지난 9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23일 간 진행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 씨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출했다.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채널 '김성희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의 모호한 내용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검열 결과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된다"며 "성인 게임의 경우 사우디·카타르 등 성에 대해 엄격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에서조차 구입이 가능한 게임이기에 한국의 게이머들이 더욱 허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세상의 모든 폭력적·선정적 게임을 무분별하게 남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차별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 역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며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게임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콘텐츠 산업의 역군이 될 게임 제작자와 배급업자들이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