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證 소액주주 국민감사청구
현투證 소액주주 국민감사청구
  • 임상연
  • 승인 2003.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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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기 감독묵인, 감사원 진상규명' 계획
소액주주 자산이탈 조짐 매각 차질 우려


현투증권 매각과 관련, 현투증권과 소액주주간 대립이 파국을 치닫고 있다. 정부의 현투증권 완전감자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현투공피대위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현투공피대위(현투증권공모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2000년 실시된 실권주 공모 진상 규명 및 현투증권 부실책임, 감독당국의 감독실패 등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부패방지법 제40조, 주주 300인 이상이 청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9일 한누리법무법인 및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현투공피대위는 이 시각 현재 여의도 현투증권 사옥을 방문,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장부열람청구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출임금지 방침으로 갈등을 빗고 있다.

출입이 금지된 현투공피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실권주 공모사기 및 현투부실 책임, 감독실패 등에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투공피대위는 지난 2000년 1월 실시된 실권주 공모 당시 현투증권은 4년 연속 적자 및 9천억원대의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 액면가 보다 높은 주당 6천원의 공모를 실시, 소액주주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회계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은 공모를 실시하는 당해연도에 현투증권이 8천억원 이상의 경상이익이 예측된다고 추정했으며 이에 기초 배당가능이익을 주당 4천724원, 1주당 수익가치를 3만9천364원으로 과대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해연도 현투증권은 6천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당 본질가치도 주당 -4만9천896원에 불과했다.

현투공피대위는 당시 공모증자가 불가능 상태였음에도 불구 현투증권의 실권주 공모 실시한 것은 회계법인의 과대평가와 경영진의 부실은폐에 따른 공모사기라는 주장이다.

현투공피대위는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및 엄중한 처벌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공모증자 당시 현투증권은 열악한 재무구조와 불확실한 위험요소가 산재한 상태였지만 감독당국이 공모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승인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현투증권 한 소액주주는 자본상태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당시에는 코스닥등록을 할 예정이며 유상증자 외자유치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대폭 끌어 올릴 것이다라는 갖은 현혹으로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며 이제 와서 당시 모든 것을 숨기고 완전감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현투공피대위는 부패방지법 40조에 의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해 공모사기, 부실경영, 감독실패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투증권과 소액주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후 매각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 대부분이 현투증권 고객들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푸르덴셜이 현투증권의 매각대금 산정 조건을 과거 1년간 영업실적으로 정해논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자산이탈에 따른 영업악화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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