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 및 신협조합도 CTR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금융사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최근 5년간 3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에 달했다.
이중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 또한 CDD(고객확인제도)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을 차지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장 큰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 4만여 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원과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다만 우리은행 측이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납부금액은 24억8천만원으로 감액됐다.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EDD(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로 32억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올해에는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조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CTR 위반으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