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지역 및 모델별 차등화
자동차보험료 지역 및 모델별 차등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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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5월 요율 제도 대폭 개선
무사고 할인 기간도 5년 연장.
현행 자동차보험료가 지역 및 모델별로 차등화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 기간이 최고 5년 정도 연장되는 등 요율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5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사고 다발 지역으로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 사업연도(2002.4∼2003.3)의 경우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 까지 차이가 나 이에 맞게 보험료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

금감원은 그 동안 지역별로 손해율 차이를 반영,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으면서 일부 사고 다발 지역의 경우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부장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또 연식 배기량 등에서 같은 등급의 차량 중 손상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 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차등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량의 용도 배기량 및 연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지만 모델에 따라 수리비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존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7년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를 최고 할인 폭인 60% 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무사고 경력을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40~60%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 고할인계층의 손해율은 실제보다 높지만 100% 이상 할증계층의 손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할인계층 비율이 현재 50% 미만에서 향후 61%까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우려, 계약 인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사고 운전자의 경력을 12년으로 연장하면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 계약 인수 기피 관행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3년 동안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1년 할인 유예, 2년 할인 유예, 할증 등 3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요율 제도 개선 방안이 일부 사고 다발 지역의 보험료가 현실화되고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이 확대되는 등 수지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일부에서는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사들의 보험 인수 기피를 위해 보험회사의 영업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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