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추진 중인 카드사간 공정경쟁 자율협약안과 별도로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기간 역시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대상 역시 전 회원이 아닌 특정 카드 회원이나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일부 유통업체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내년도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더 이상 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같은 파격적인 행사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업체의 무이자 할부기간도 현행 최장 12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무이자 할부 등 카드 결제시 부여하던 혜택 역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