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거래 기관이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유한 수량을 초과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설정했다.
차입증권 소유와 관련해선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 계약과 관련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소유가 인정된다. 대여·담보제공 증권의 경우,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정돼야 무차입공매도가 되지 않는다. 단,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대차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이 외에도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 기관별 내부 통제에 대한 지침이 제시됐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 가동을 위해 기존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