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도의원 "무인단속카메라 범칙금 수입 교통안전 개선 활용해야"
이영봉 도의원 "무인단속카메라 범칙금 수입 교통안전 개선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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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수입 2196억원 전액 국고 귀속...사용처 알 수 없어"
이영봉 의원, 무인단속카메라 범칙금 교통안전 개선에 활용해야(사진=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이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라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3099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2023년 한해에 484만 건을 단속해 미납액을 제외한 2196억 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는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고로 귀속돼 사용처는 알 수 없다"며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개선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에 건의했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공론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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