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 탄소배출권, 내년 시장 참가자 150여개로 확대···"변동성 축소 기대"
[창간22] 탄소배출권, 내년 시장 참가자 150여개로 확대···"변동성 축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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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EU 대비 11분의 1···"제도적 보완 힘입어 우상향 전망"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사회는 해결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제시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양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2018~2020년)을 거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권의 유동성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해당 방안들로 인해 탄소배출권의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처음 거래가 시작되던 지난 2015년 톤(t)당 8000원에서 시작해, 2020년 한때 4만원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기업의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했고, 이달 들어 9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해외와 크게 대비되는 수준이다. 에너지 분야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는 유럽 탄소배출권(EU ETS)의 올해 평균 가격이 톤(t)당 65유로(약 9만6504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탄소배출권의 올해 평균 가격인 8773원과 비교하면 약 11배 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4일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50%에서 15%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 할당 대상 업체(배출 기업),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증시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참여자 및 상품 도입 등을 내포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출권은 금액이 높을 경우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반대로 너무 저렴하면 온실가스 감축 유입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적을 수록 유리하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는 지난 4월 기준 780여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8개 시장조성자, 21개 증권사들만 포함돼 있었지만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0여개의 시장참가자가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보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가격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배출권 가격의 하락은 시장 내 과잉 할당, 높은 무상할당 비율, 이월 제한 제도,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주된 원인"이라며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내 배출권 가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에 힘입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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