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내스 이도경 기자]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마지막 3차 변론기일에서도 저작물 인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모 씨를 비롯한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이날 변론에서 'P3'와 '다크 앤 다커'가 구성 요소, 배열, 조합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며, 최씨가 넥슨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 30일 오픈소스 저장소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소스 코드를 증거로 들었다.
또 최씨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거나 팀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으며,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작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에 'P3'엔 없던 여러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으며, 넥슨 측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가 각각 기존에 나온 게임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마리오 카트'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추상적 관점에서 게임을 비교하면 침해 없는 저작물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4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