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배상하라"···NC소프트, 'R2M 저작권 분쟁' 웹젠에 배상금 청구 소송
"600억 배상하라"···NC소프트, 'R2M 저작권 분쟁' 웹젠에 배상금 청구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2M 서비스 중단도 청구···웹젠 "법적 절차따라 대응"
(사진=엔씨소프트)
(사진=엔씨소프트)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배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0년 출시한 웹젠의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R2M'은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웹젠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