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무시?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4건 중 1건은 저작권 지침 위반
창작자 권리 무시?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4건 중 1건은 저작권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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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
고양시 이기현 국회의원(사진=이기현
고양시 병 이기현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고양) 이동섭 기자] 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4건 중 1건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자 귀속을 일방적으로 고지(예시: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할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협조 공문을 발행하고, 공공부문의 준수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1309건 중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사례가 314건(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43건 △지방자치단체는 224건 △공공기관은 47건에 해당한다. 중앙부처 위반사례에는 창작자 지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주관한 창작공모전 6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한 창작공모전 650건 중 224건(34.5%)이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측 귀속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부문중에선 지자체가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헌 의원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모전 저작권 지침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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