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식] "공유 주방 설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전제돼야" 등
[의왕소식] "공유 주방 설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전제돼야"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의왕) 유원상 기자] 경기 의왕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공유 주방은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설치돼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이 관련, 공유 주방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시에서는 공유 주방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공유 주방 설치 장소로 요구하고 있는 도시공사 신사옥 시설은 업무시설로써 조리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관리주체 및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아 부곡동 주민센터에 공유 주방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공사 신사옥은 1층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조성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지역의 소외계층 및 지역 행사를 위한 공유 주방의 활용도를 고려해 2026년 6월 부곡커뮤니티 설립 시기에 맞춰 기존 부곡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육아 나눔터와 작은 도서관을 이전 설치한 뒤, 그곳에 공유 주방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관련 보도 내용 중 도시공사 신사옥 1층에 카페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도시공사 신사옥에 설치하려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휴게음식점이 아닌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쉼터 개념의 공간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일까지 부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옥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의왕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오랜 경력을 가진 시 소속 지방세 분야 전문가가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지를 독려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세무조사, 지방세 현장 조사 시 동행해 납세자의 선제적 권리 보호를 실시 중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 및 민원 신청 이전 생계형 체납자 정리 보류,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시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청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0원 확정

의왕시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80원으로 올해보다 3% 인상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150원보다 334원(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내년 생활임금 월액은 239만9320원으로, 올해 233만350원보다 6만897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의왕시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