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이 횡행하면서 연말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는 등록된 공식 대부업체만 광고·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이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을 문의했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금감원·경찰 등에 제보해달라"며 "또 피해 신고 또는 피해구제 요청 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피해증거를 기록해야 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 무료 법률서비스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