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21년만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4%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로 보험요율 인상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인상된다. 보험요율은 가입자의 월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금액의 비율이다. 지난 1998년 9%로 인상된 뒤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직장인은 사측과 반씩 나눠 부담하고,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일 경우 36만원을 납입하는데 직장인은 사측과 18만원씩, 개인사업자는 36만원 모두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으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반면 명목소득 대체율은 인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요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보험요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납입기간이 10년 남은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20년 남은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인상하는 식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로 높았지만,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p씩 하향조정되고 있다. 2028년 최종 40%까지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하향은 중단할 예정이다.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5.5% 이상으로 1%p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시기 가입기간 인정,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내용도 개혁안에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