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여전히 60% 넘어···규제 대상 기업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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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 공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60%대···2년 연속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여전히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61.4%로 지난해 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줄었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72개 집단, 61.2%)와 유사한 수준인 61.1%로, 이중 총수일가가 3.5%, 계열회사가 5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71개)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이 지난해(54.7%) 대비 상승한 55.3%가 반영되면서 내부지분율이 지난해(64개 집단, 61.0%)보다 0.4%p 증가한 61.4%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 중 18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또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20% 이상의 지분보유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내 규제대상 회사가 증가(98개)한 반면 2년 연속 지정집단내 규제대상 회사는 59개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개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48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 대비 0.24%p 감소했다.

한편 올해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및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지정 기업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9월에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11월에 내부거래 현황, 12월에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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