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현금결제비율 100%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하도급 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비율이 8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5.67%) 및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지급 비율이 평균 87.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SK(16.87%),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경과해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