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브·SM·YG·JYP에 과태료 부과···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하이브·SM·YG·JYP에 과태료 부과···전자상거래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자회사 대상···굿즈 청약철회 제한, 수령 정보 미고지 등
위버스샵 온라인페이지 속 청약철회 제한 문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위버스샵 온라인페이지 속 청약철회 제한 문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하이브와 SM, YG, JYP 등 연예기획사 빅4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임의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태료는 위버스컴퍼니가 300만원, 나머지 3개사가 각각 250만원 등 총 105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온라인몰은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거나,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고지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가 앞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