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용지 공급한다지만···건설사 반응은 '시큰둥'
LH 주택용지 공급한다지만···건설사 반응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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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중 공동주택용지 총 31필지 공급···하남교산 등 신도시 포함
건설업계 "기분양받은 땅도 사업 진행 못하고 관련 대출 이자만 내는 상황"
공사비 부담으로 주택 사업 신중해져···계약금 날려도 토지 계약 해지 급증
미매각 토지 사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정부···토지 안 팔리면 '주택 공급 차질'
건설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때는 '벌떼 입찰'을 벌일 정도로 건설사들이 탐내던 정부 공급 공동주택용지가 최근 주택 사업 수익성 저하 등에 외면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미 가지고 있는 토지도 손해 보고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토지 매매를 위해 주는 '토지리턴제' 등 인센티브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 지구에서 873필지(276만㎡)의 토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7개 사업 지구에서 총 31필지(1만6000가구)규모다.

LH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최근 공급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 지구를 비롯해 우량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중·대형 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건설업계의 반응은 이와 달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분양받은 토지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실행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게 아니라 늘어난 공사비로 선뜻 주택 사업에 나서는 게 어려워진 상황인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토지 매각에 나선다 해도 건설사 입장에선 이익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건설사도 "지금 민간 경매에는 PF 부실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시세보다 절반 넘게 싼 가격에 나온 토지들도 적지 않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비 부담으로 주택 사업에 신중한 입장이라 신규 토지 입찰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LH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해약한 택지는 총 15개 필지, 1조4072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222억원)의 약 63배고, 지난해 전체 해약 물량과 비교해도 4배 넘게 많은 규모다. 계약을 해지하면 공급 금액의 10%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당 사례로 남양주역세권 토지를 분양받았던 유앤미개발은 해당 부지를 약 3000억원 매입 계약했는데, 올해 결국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며 계약 해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부건설도 3년을 미뤄온 '영종동부센트레빌' 사업을 포기하고 최근 LH와 해약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4블록에 공급 예정이던 아파트 용지의 경우 사전청약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사업을 취소하고 토지 공급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자금난으로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된 사례도 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설사가 토지를 반납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올해 부도난 건설사 수는 2019년 이후 최다 규모며, 올 상반기 분양한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순위 미달을 기록하는 등 주택·건설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 토지 매각이 수천억원 수준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이 같은 상황이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미매각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등의 판매 촉진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다. LH 역시 공공택지 공급 신청 시 중단된 사전청약 및 매입약정 인센티브를 재개한다고 지난달 말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신도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토지리턴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다. 거치식 할부판매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후 최장 18개월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무이자 할부판매는 최대 5년 이내에서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이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 입장에선 토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토지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재 정부가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PF연장이 어려워진 회사들이 많아 시세만 맞게 준다면 골칫거리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처리하려는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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