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벌금이 기대수익 상회···플랫폼 자율규제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이버 렉카'에 대해 수익창출 금지·영상수익 몰수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코딕)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사이버 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이버 렉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해 비하·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이슈 유튜버를 뜻한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볍률지원단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유튜버들이 게시한 영상 중 여러 공인이나 특정인에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로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폭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갈·협박을 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상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것 외 이미 벌어들인 영상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 비방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사실을 통해 명예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오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한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하한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데, 렉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기대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면, 실질적인 하한은 징역 1개월 이상 벌금 5만원 이상이다.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하한을 해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는데, 플랫폼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율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 규정 외에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변호사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고 무작위하게 정보가 유포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영상을 삭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피해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안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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