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환불 빙자 사기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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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요구·악성앱 설치 유도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 등의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을 유포,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도록 한다.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을 유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와 연락처,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각종 민감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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