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리즈 2-보험사 경쟁력 제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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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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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리베이트 수익구조 개선 '발목'
한해 초과 사업비 2천억, 과다 모집 수수료 지급 여전
자율 협정무색...예정 사업비 세부기준 마련해야


손해보험업계가 리베이트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0년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 한지 3년 여가 지나면서 수수료 자율 협정 등 업계의 자구 노력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됐다는 평가지만 여전해 수익 구조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에는 보험업계가 자구책을 마련 감독 당국과 보조를 맞추는 듯 했지만 그 나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과다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계약 체결 등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자구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사업자별로 세부적인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마련, 관리 감독을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3 사업연도(03.4~04.3) 들어 6월(1분기)까지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실제 사업비 규모는 5천 192억원으로 예정사업비 4천617억원에서 575억원의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1988 및 1999사업연도의 자동차보험의 총 초과사업비는 2천743억원, 2천154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사업연도 초과사업비 규모는 1천537억, 2001사업연도 1천8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1 사업연도부터 초과사업비가 2천685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결국 올 사업연도도 1분기 초과사업비 규모를 감안할 때 과거 대규모 초과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다시 초과 사업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다한 판매 수수료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보사들이 평균 20%가 넘는 과다한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독립 대리점의 계약을 다른 업체에 넘겨 주주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과다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 보험료를 인하해줬다”며 “시장 잠식을 우려해 제살 깎아 먹기씩 보험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손해보험 회사들이 합산비율에 포함되는 평균 28%대의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산비율은 고객이 낸 자동차보험료 중 사고 비중을 나타내는 손해율과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의 사업비율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받아 손해 본 장사를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다한 모집 수수료 지급사고율 증가로 손해율 마저 급등하게 되면 수익 악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손해 보험 업계에서 ‘보험영업에서 흑자를 내면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영업 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결국 이러한 무리한 판매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기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과다한 모집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데도 업계 자율 노력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11개 손해보험회사 들은 업계자율협정을 체결, 대형사 및 중소형사 등 업체별로 판매수수료를 17%~17.5%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과다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지급 재원을 원천적으로 봉쇄,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자는 게 자율 협정의 도입 취지다.

하지만 현재 기존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책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시장 확대 추세에 있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통일된 감독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예정사업비 항목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등 14~15개에 육박하지만 업체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28% 수준인 예정 사업비율을 실제 사업비 집행을 고려 좀더 현실화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자동차보험사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모집 수수료가 제외돼 10~15%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업체간 예정 사업비율이 천차 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현재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 책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비율 별로 세부적인 책정 비율을 마련, 맞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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