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긴급 지원
정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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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정자금·만기연장 등···여행사 600억 공급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카드사·네카토 등 PG사도 자체 환불절차 진행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사, PG사 등 금융업권의 신속한 환불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5600억+α 안정자금 투입···중진공·소진공·신보·기은 참여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업체 미정산 금액은 약 2134억원이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소진공 1억5000만원) 내에서 연 3%대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간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에 대한 3000억원+α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예컨대 3억원 한도로 신보가 90% 보증해주면 기업은행에서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3%p(포인트) 감면해준다.

특히 피해가 큰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에 대한 대출지원의 경우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금리 2.5~3.0%p)을 지원한다.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도 추진한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에는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지원 등을 요청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PG사를 중심으로 각종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부가세 환급금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 △세무검증 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및 세무조사 중지 △체납 시 신청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산압류 유예 등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추진한다. 중기부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여행사·신용카드·PG사 '환불처리'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협조를 요청,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과 26일 신용카드사, PG사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 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환불 협조 등을 유도한다. 또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1~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으로 신용카드사, PG사 등 금융회사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자체적인 환불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티몬·위메프에서 물품·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문 취소, 환불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제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다.

티몬·위메프에서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가 물품·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대금 취소 신청을 하면,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결제를 취소해준다.

또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를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7일이 지났다면 '할부계약 항변권'을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미 낸 할부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PG사들도 결제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티몬·위메프의 결제내역 페이지를 캡처해 첨부하면 48시간 이내 환불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도 28일부터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접수 채널을 개설하고 선환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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