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자보료 담합 여부 '엇박자'
공정위-금감원, 자보료 담합 여부 '엇박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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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능성 높다 vs 일부사 보험료 부당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담합여부와 관련,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보험료 조정의 동기가 불분명해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자 금감원이 “일부사의 보험료 조정에 문제가 있을 뿐 담합은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금융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현대해상, LG화재에 조사단을 급파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및 인하의 담합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이후 3차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및 인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부당한 공동 행위에 포함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무 가입 성격을 띄는 자동차보험료를 불과 한 달여 만에 세 차례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한 것은 충분히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가 있을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독 당국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을 내린 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게 없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일부사들이 특정계층의 보험료를 인하한 것과 관련, ‘범위요율 조정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검사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이러한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1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보험료 조정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감독 당국에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및 인하가 업법에 위배되는 데다 과당 경쟁을 우려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이 달부터 해당 손해보험 사들이 원래대로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타 대형사들도 잇따라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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