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과 달리 당사자 선택권 부여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화그룹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2020년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4년만이다. 먼저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5개 주요 계열사의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이번 RSU는 기존과 달리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인센티브'라는 새로운 RSU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그룹은 팀장들도 임원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전략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가득 기간(vesting period)도 기존 5~10년 보다는 짧은 3년으로 설정했으며,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임원 RSU 제도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A팀장이 '리더 인센티브(RSU)'를 선택하고 2025년 1월 RSU를 부여 받으면 3년 후인 2028년 1월 주식(50%)과 주가연동현금(50%)을 지급받게 된다.
한화는 지난달 해당 계열사 별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RSU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달 초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시행 대상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중 976명, 약 88%가 기존 팀장 수당 대신 RSU를 선택했다.
당장의 현금보상 보다 회사의 미래가치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RSU를 88%나 선택한 것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주인의식과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RSU 제도는 가득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기보상제도로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발전에 몰입하도록 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RSU제도는 단기 실적을 만들어놓고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뒤 회사를 떠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를 포함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RSU를 도입해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손명수 한화 인재경영원 상무는 "임원이 아닌 팀장급 직원들에게 확대되는 리더인센티브(RSU) 제도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미래가치 성장과 발전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라며 "많은 팀장들이 스스로 선택한 만큼, 회사는 팀장들의 솔선수범과 주인의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