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러시아 선주사 17척 계약해지 통보···"제소할 것"
삼성重, 러시아 선주사 17척 계약해지 통보···"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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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지난 2019∼2020년 수주한 선박 17척과 관련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제재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기술 파트너였던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해당 사안을 제소할 방침이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 극동 볼쇼이카멘에 있는 현지 최대 조선소 중 하나다. 해당 조선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000억원)와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ARCTIC LNG-2'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금액은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당시 조선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으로 기록됐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건조계약이 아닌 즈베즈다 조선소의 기술 파트너로서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선박들은 국내 거제조선소가 아닌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삼성중공업이 계약 후 수주 공시가 아닌 선박 블록·기자재 공급 공시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 조선소에 현지 인력을 파견해 LNG 운반선 15척 중 5척을 건조해 인도를 마쳤다.

하지만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은 건조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철수시켰다.

이런 가운데 즈베즈다 조선소는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결국 나머지 선박에 대한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회수를 요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위법성과 반환 정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 통보 선박들은 아직 건조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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