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 가능 기업 확대...BB등급도 허용
ABS 발행 가능 기업 확대...BB등급도 허용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과 분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확대된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 감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부원장은 금융기관, 공기업, 증권거래소 상장사,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 및 투자 적격(BBB)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으로 돼 있는 ABS 발행 가능 기업을 BB 등급 금감위 등록법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BS 신고서 처리 기간도 10영업일 이내로 줄고 신고서 내용도 간소화된다.

ABS 발행 규모는 지난 1999년 ABS 도입 당시 7조원에서 지난해에는 40조원으로 늘어났고 발행 목적도 부실 자산 정리에서 자금 조달로 변했으며 유동화 대상 자산도 부실 자산에서 통신 요금, 매출 채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의 감사 비용 증가, 외부 감사인의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분기 결산 재무제표의 외부 감사인 검토가 의무화돼 있는 기업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분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 검토 의무화 기업을 상장.등록법인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은 모두 분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가 공모액 2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 공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와 동시에 내도록 돼 있는 소액 공모 공시 서류 제출 시기를 공모 개시 3일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액 공모 공시 서류와 분기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다른 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간소화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