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내년부터 가계대출 허용
産銀, 내년부터 가계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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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내년부터 산업은행에서 가계대출과 요구불 예금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과 방안을 확정하고 산은에 가계대출, 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소매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중요 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 할인, 채무 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폐지된다.
 
산은은 그동안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한정적으로만 대출ㆍ채무보증 등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은 측은 가계대출 실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소매금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41개 기존 점포망을 활용하면서 인터넷뱅크를 통한 수신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며 우체국금융 등의 수신액을 일부 유치하거나 소매금융회사와 통합하는 방안도 타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산은의 지분매각 대금으로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은 '온렌딩' 간접지원 방식으로 확정됐다. KDF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결정됐으며, 설립 초기 업무는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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