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 분식 방조 금융기관 무더기 징계
SKG 분식 방조 금융기관 무더기 징계
  • 임상연
  • 승인 2003.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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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銀등 11개사 주의적 기관 경고

금감원이 지난 4월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SK해운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 등 11개 금융회사와 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SK글로벌과 SK해운의 금융거래 조회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국민 우리 외한 등 9개 은행과 굿모닝신한 우리증권 등 11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하나 기업은행은 SK글로벌에게 금융거래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 한도 잔액 등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조회서 기재사항을 수정, 한도만 기재했으며 우리, 씨티은행서울지점은 회사측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회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이 한도만 기재한 금융거래조회서를 그대로 확인해준 조흥 외한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도 적발됐다.

또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금유거래조회서를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사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닝신한증권 우리증권은 예적금란에 기업어음(CP)중개내역을 적어넣는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거래서를 멋대로 발급해줘 분식회계를 결과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들 11개 금융회사 전부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직접 업무에 간여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정직, 31명은 감봉, 5명은 견책 조치 하는 등 40명을 징계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조회서 부실발급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회서의 전산발급을 추진하고, 내부통제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업무에 분식회계 검색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도록 지도, 현재 6개 은행이 이를 도입해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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