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분식회계 관리소홀 11개금융사 무더기 징계
SK분식회계 관리소홀 11개금융사 무더기 징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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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구 SK글로벌)와 SK해운 분식회계에 과정에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 관련직원 40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SK글로벌과 SK해운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금융거래조회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11개 금융회사에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물론 기업, 신한, 우리, 씨티 서울지점, 조흥, 외환,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 9개 은행과 굿모닝신한, 우리 등 2개 증권회사가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금융사는 금융거래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 한도, 잔액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SK글로벌이 작성한 금융거래조회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잔액을 기재하지 않고 한도만 기재한 조회서를 그대로 확인해주거나 금융거래조회서를 외부 감사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SK글로벌에 직접 내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증권사들의 경우 SK글로벌의 기업어음(CP)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CP를 예·적금 잔액으로 거짓 기재해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실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을 개정하고 조회서 전산발급 및 수기발급시내부통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여신심사 업무에 분식회계 검색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 검색결과 분식회계 혐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대해서는 신용등급조정, 여신감축 및 회수, 담보보강 등 여신관리에 반영하고 금감원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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