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달에 적기시정조치 1차 유예 기간이 끝나는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동양오리온투자증권 등 3개 전환 증권사의 유예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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