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모아證 경영개선 명령...'제2 건설증권'?
금감위, 모아證 경영개선 명령...'제2 건설증권'?
  • 김성호
  • 승인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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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증자여력 부족…청산 여부 주목

최근 증권업계가 구조조정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소형증권사인 모아증권중계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조치를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모아증권은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선물옵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증자여력마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올 초 건설증권 이 후 또 다시 자진청산 증권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인 150%에 미달된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증권회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4년 전 장은증권과 동양페레그린증권 이후 처음으로 장은과 동양페레그린증권은 지난 99년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모아증권은 내달 8일부터 내년 6월7일까지 6개월동안 선물·옵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즉 모아증권을 통해 선물·옵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없고 새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것.

단 영업정지 개시일인 내달 8일 전에 설정된 포지션의 유지 또는 해소에 필요한 업무(위탁증거금 관리 및 결제업무 포함) 및 예탁재산 인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모아증권은 향후 2개월 내에 자본확충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본금 증액 등 자구노력을 취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됐을 때는 적기시정조치는 해제될 수 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완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업계는 모아증권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땅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상황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대주주의 증자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현 대주주의 증자여력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모아증권의 증자규모가 크진 않지만 최근 증권업계 시장경쟁 과열과 불안한 경영상태를 미뤄볼 때 대주주가 선뜻 증자를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물옵션 영업이 불가능해 진 상태에서 향후 업계와의 시장경쟁을 감안하더라도 증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아증권은 그동안 20억원규모의 증자 등의 자본확충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증자에 실패,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모아증권이 이렇다 할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올 초 건설증권과 마찬가지로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0년 3월에 설립된 모아증권은 본점과 사이버영업소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총 41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는 총 2054계좌(선물옵션 916계좌), 고객예탁금은 82억5000만원(선물옵션 예탁금 69억원)이며 지난 4~9월 중 총 위탁수수료 수입중 선물·옵션 위탁수수료 수입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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