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보증 동의안 제출 계획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오는 6월 '공급망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최대 5조원의 기금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기금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쓰일 예정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에 필요한 정부 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의 근거 등을 담았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마련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는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어 5조원으로 조정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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