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 적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9종목, 코스닥 1종목 등 총 20종목으로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14종목이 제외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종목은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신영증권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한국패러랠 △흥국화재우 △동양2우B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등 19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가 선정됐다.
예비 선정된 20종목은 이달 11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며, 12월28일 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된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2024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