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안~팔려"…처분조건부 대출자들 '울상'
"집이 안~팔려"…처분조건부 대출자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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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는데...사채로 '은행빚 막기'?
"기한 연장해 달라" 민원 불구 '기대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부동산 시장 위축에 주택대출 금리 오름세까지 겹치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주택구입자들이 '아우성'이다. 금리는 오르는데 집은 팔리지 않다 보니 '진퇴양난'. 그렇다 보니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 또한 기대난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포털 '네이버'에는 `처분조건부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란 이색모임이 생겨나 눈길을 끌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이들의 고충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기존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아 다른 아파트를 사 이사를 했는데, 처분 기한이 지나 고액의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신세라며, 집을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 대개가 이런 내용의 하소연이다. 
 
사정이 특히 딱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고리대를 받아 은행 대출을 갚고 있다. 물론 사채를 끌어다 쓰는 예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처분조건부대출의 이행률은 98%에 달했으나 최근 들너서는 이행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일례로,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집을 1년 내 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행 기간을 2~3년 정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섣부른 규제 완화에 나설 입장이 아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지난 정부 때 강화된 주택 관련 금융규제 전반과 연관돼 있어 규제 완화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체 부동산 규제의 틀에서 바라봐야하는 문제인 셈이다.
 
한편,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전체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와 금액은 7만1천건, 7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만9천800건, 3조2천억원 정도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1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 후 1∼3개월 동안 최저 16%에서 최고 21%의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경매 등 상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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