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완화"…세제개편 '급물살'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완화"…세제개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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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금 줄여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논란속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물론 지방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도세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를 둬서 세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보유자 연령에 따른 감면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양도세 50%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먼저 지방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6·11 미분양 대책 발표 때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해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지만 별 효과가 내지 못하자 초강수를 들고 나온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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