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 빚 원금탕감 해준다
국민銀, 개인 빚 원금탕감 해준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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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체 다중채무자 경우 최고 30% 감면
상환능력 없는 자기준 모호 창구마찰 소지

국민은행이 원금탕감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특수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의 경우 신불자 구제와 관련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은행은 없어 국민은행의 이같은 신불자 구제책은 파격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모럴해저드 시비를 우려, 신불자 구제책 마련에 고심해 온 금융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초부터 개인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20%까지 감면하고 잔액은 연이자가 6~7%인 장기저리대출로 전환하는 한편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총채권액의 5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의 신불자 구제책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은행면>

국민은행은 4개월이상 연체고객이 총채권액의 60%를 상환할 경우 잔여채권은 감면처리 해주기로 했다. 다만 상각처리되지 않은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80%이상 상환해야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이어 총채권액의 10%~60%미만 상환시에는 일부 잔액은 감면하고 나머지는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을 포함해 4개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2~3개월 연체한 경우 총채권액의 80%이상 상환하면 잔액을 감면해주고 4개월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총채권액의 60%, 원금의 70%를 상환할 경우 잔액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4개월 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1000만원인 다중채무자가 600만원만 상환하면 차액 400만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액 탕감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민은행에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자 등 본인 또는 보증인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은행은 원금탕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으로 ‘자산및 소득이 전무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와관련 추가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모호해 구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창구마찰이나 업무혼선이 우려된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갖고 있는 고객이 원금탕감을 위해 예적금을 해지하거나 타행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신용불량구제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 같은 대대적인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그간 모럴해저드 시비를 우려, 신불자에 대해 원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김정태행장의 발언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채권회수팀 관계자는 “감면대상은 사망했거나 이민 등으로 주변 친인척에 의한 대위변제마저 불가능한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한정하고 있는만큼 ‘원금감면불가’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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