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필 서명 없는 계약 이중 잣대 적용 논란
보험사 자필 서명 없는 계약 이중 잣대 적용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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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聯, 대한생명 등 계약상 책임 약속 불구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사가 자필 서명 없는 계약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등 계약상 책임을 약속해 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0일 성명서에서 지난 96년 보험회사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이 없어도 계약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이후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의 경우 최근 자필 서명이 없이 가입된 2건의 보험에 대해 명백히 보험금 지급 사유임에도 불구 대법원에 상고,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 이밖에 연맹은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들도 자필서명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보험회사 사장단은 지난 96년 대법원이 서면동의 없는 타인 생명의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 가입자의 계약 해약이 남발 될 것을 우려, 자필 서명이 없어도 종전의 계약은 보험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보소연은 이어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 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자필 서명이 없는 계약의 경우 이미
보험사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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