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보고 후 '하소연'…동원F&B '몰염치'(?)
늑장보고 후 '하소연'…동원F&B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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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불감증…"당국 우습게 아는 것아니냐?"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동원F&B가 꽁치통조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을 당국(식약청)에 즉각 보고토록 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국으로부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달 27일 소비자로부터 꽁치통조림에서 붉은 색의 가느다란 벌레모양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일주일 만인 7월 4일 식약청에 보고했다.

동원F&B는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식품 이물보고와 조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일부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식약청은 식품류 이물질이 빈발하자 지난 5월 17일 '이물질 보고 지침'을 만들어 여러경로를 통해 일를 식품업체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지침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회사 67개 업체는 이물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지체없이 당국에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나와 신고됐을 때 한 달 가까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문제가 돼 만들어진 것. 그런데, 농심이 얼마전 신라면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을 당시 보고를 늦춘 데 이어 이번에는 동원F&B가 또 이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이물질 불감증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식품업체들이 당국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불온한 시각마저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동원F&B는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통조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온고압의 멸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충 특유의 선홍색 빛깔로 인해서 고객들은 구두충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업체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다소 안일한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효 동원F&B 생산본부 부장은 "3단계의 세척, 또 최종 캔에 담기고 나서도 약 10명의 인원들이 최종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한 방송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막을 방도가 없으니 구두충 이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늑장보고를 해놓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듯한,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 회사 측의 태도가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현재 식약청은 꽁치통조림 속 이물을 확인중에 있으며, 어류 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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