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40일 영업정지-집단소송 '설상가상'
하나로텔, 40일 영업정지-집단소송 '설상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소연, "징계수위 너무 낮다"…방통委에 정보공개 요구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philip1681@seoulfn.com> 하나로통신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조짐이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TM)업체에 넘겨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것.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수위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자를 접수받은 결과 1만3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녹소연은 오는 8월 중순경 법원에 소송장을 낼 계획이다.
 
녹소연은 특히 방통위에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 관련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관련 회의·의사록 및 하나로텔레콤에 보낸 조사 보고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24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수차례의 회의 끝에 정보유출건과 관련 40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혐의에 비해 징계수위가 너무 경미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불충분한 징계를 내리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소송장을 작성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게 녹소연의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은 6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전직 임직원 등 22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법적용에 따라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한마디로, 중징계 대상이라는 것.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앞서 10일 회의 자체를 미룬 데 이어, 다시 24일로 결론을 연기했었다.

사회적 분위기도 부담이려니와,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 등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을 결합시킨 상품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던 정책이 늦춰진다는 게 방통위로선 더 큰 고민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녹소연과는 별도로 지난 5월 3000명의 인터넷 신청을 접수받아 하나로텔레콤 상대 손배소를 제기한 유철민 변호사도 2차 신청자 4000여명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유 변호사 측은  온라인 신청을 받다보니 일일이 필명과 실명을 대조해 확인하는 등 소장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7월 중에는 2차 신청자들의 소장도 추가로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테레콤은 방통위로부터 고객정보 유용에 대한 징계로 이달 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비자 손배소송 때문에 크게 시달리게 됐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