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카 불법행위 '칼 뺀다'
금감원, 방카 불법행위 '칼 뺀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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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끼워팔기, 기업성 종합보험 강요등 적발
조만간 일제점검... 등록취소 등 중징계 검토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관련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방카슈랑스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혹은 등록취소 등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시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질서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일제히 전달했다.

대출 연계 보험판매, 일반화재 및 공장화재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기업성종합보험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번 검사의 집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대출(소액신용대출 포함)을 해주면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중은행 한 창구 직원은 “실적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받는 고객에게 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일반화재 및 공장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기업주에게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외에 일반건물이나 공장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오는 2007년 4월 3단계에서 개방되는 상품이라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취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기업 보험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은행들이 고육지책으로 기업성종합보험을 강요하고 있는 것.

금감원은 기업성종합보험 가입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기간 만료 전에 일반·공장화재보험에 기계·배상책임위험 등을 추가해 기업성종합보험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신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기업주에게 원치도 않는 1~2만원의 기계·배상책임위험도 부가하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보험모집 종사자 외에 임직원에게 보험 계약고를 할당하는 것과 ARS를 통해 콜센터 직원이 보험을 상담하고 가입설계 하는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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