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일반 적금 금리 7~8% 효과"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일반 적금 금리 7~8%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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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공시에 취급은행 노력 반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판매를 시작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연 7~8%의 적금 효과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준금리가 향후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이날부터 은행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첫 날인 15일은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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