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등 세수 큰 폭 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여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 18% 인하 고려한 것으로 풀이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시 세금이 종전보다 소폭 오르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가 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가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한 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5%의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에 시작해 계속 6개월 연장돼왔으나, 5년 만에 끝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인하한다고 밝혔다.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의 세금 부담은 개소세 인하조치 종료에 따라 90만원 늘어나는 대신 과세표준 18% 인하로 54만원 감소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론 36만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종전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감면 등은 변경 없이 계속 시행된다.
기재부 측은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개소세 인하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