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 S23 불법보조금 지급' KT·LGU+ 서면 경고
방통위, '갤럭시 S23 불법보조금 지급' KT·LGU+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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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전화 대란을 야기한 KT와 LG유플러스에 서면 경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동통신사 대상 서면 경고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방통위는 각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로 구두 경고했으나,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서면으로도 경고했다.

갤럭시S23 일반 모델의 판매가는 115만5000원, 플러스는 135만3000원, 울트라는 159만9400원부터 시작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지만, 지난달까지도 온라인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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